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를 비공개한 국회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통과됐지만 1년5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규칙 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입법부작위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선 30일 이내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등의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 의원 본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강제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의원 본인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등의 내용이 공개될 수 있지만 국회가 관련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지난 5월 국회사무처가 근거 규칙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6월에는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의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는 "이 규칙 역시 국회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도 마치 남 일 얘기하듯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회에 도입된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개점 휴업 상태로 무기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