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故김홍영 검사 사건' 檢감찰기록 목록·유족 진술 확보

공수처, 故김홍영 검사 사건 檢감찰기록 목록·유족 진술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당시 감찰 기록 목록과 유족 진술을 확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서면 진술서와 사건의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기록 목록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대검의 협조 거부로 감찰 기록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해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사팀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감찰 진행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에서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비롯해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형사처벌은 피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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