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버스기사가 생계를 위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앞서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0시 15분쯤 경남 거제시 연초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올해 1월 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112%였다.
A씨는 "직업이 버스 운전기사로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면허취소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 당시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오래도록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됐다"고도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으로서 감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판사는 “면허 취소로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제재 효과가 한시적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