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과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축산차량이었던 만큼, 해당 차량이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오염 예상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 방역 조치이다.
도내 통제구간은 여주 남한강, 광주 팔당호 등 17개 구간 101개 지점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표 철새도래지, 과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점, 가금 농가 밀집 지역 인근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감지해 진입 금지 및 우회도로 경우 음성안내를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을 진입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