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서울시교육청 승소

학교 관계자 횡령·배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돼
법원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 "법원 결정 환영…자사고 철저히 지도"

서울시교육청 전경

명예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000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2억6000여만원이 환수됐지만 전체 횡령과 배임 액수에 비춰볼 때 10%에도 미치지 못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를 통해 휘문고의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20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의숙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지금껏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휘문고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은 확정된다. 다만 2023학년도 신입생은 기존 자사고 모집 요강에 따라 선발한다. 기존 재학생도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교육과정이 보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과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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