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소 900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장애인)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 탓이다. 장애인이 일할 수 환경이 제한되고 이들의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저임금 근로는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이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6691명으로 추세가 유지된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30만원선으로 평균 40만원을 넘지 못한다.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이다. 올해는 1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조사 대상 장애인의 2.4%를 기록했다.
장애인의 임금은 장애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최저임금 보다 아래 임급 지급을 허용한 것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임금을 낮춘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받는 현실은 이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한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등록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였다. 하지만 60%대인 일반 고용률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30%대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순 노무직이 많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받는 임금 수준도 전체 인구의 70%선에 머물렀다. 결국 장애인이 스스로 일을 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식의 정책을 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정책이 무관하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36.5%에서 올해 38%로, 의무고용 이행률은 46.8%에서 60%로, 평균임금 격차(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근로자 임금수준 차이)는 73.6%에서 77%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작년 지표를 보면 고용률은 34.6%, 의무고용 이행률은 44.1%, 격차 완화는 69.3%로 2017년 보다 악화됐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올해 3개 지표 모두 목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지표가 더 악화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데, 터무니 없는 저임금 구조 차별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 감액 하한선을 만들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