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주요 R&D사업 예타 없이 신속하게 추진

반도체 등 예타기준 1000억으로
예산 늦지않게 반영 적시성 확보
대형사업은 사전검토 소위 신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정부 R&D 예산이 적시적소에 적정규모로 사용되면서 연구개발 목표 달성 및 투자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대규모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예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타 제도는 R&D 사업별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평가 절차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운영한다.


실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조사) 방식을 도입하며 예타 기간(7개월→4.5개월)을 줄였다.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고 총사업비 3000억 원·사업기간 5년·내역사업 3개 이하이며 담당 부처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이 대상이다. 단계별로 쪼개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R&D의 경우 후속단계 사업을 구체화하지 않고도 초기단계 사업 계획이 합리적이라면 사업을 우선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문·점검회의 횟수를 기존 6회에서 4회로 줄이며 총 조사기간을 2.5개월 단축했다. 이번 방식 도입으로 충실한 기획이 이루어진 사업의 예산이 늦지 않게 반영되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예타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 것도 물가상승·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대신 효율적 재정운용 지원을 위해 대형사업에 대해 사전검토 소위를 신설하고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한다. 또 대형사업 사전검토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소위 의결을 통해 예타접수를 보류하는 접수보류제도도 시행한다. 잦은 기술 변화에 맞춰, 예타를 통과해 이미 진행 중인 R&D도 중간평가를 거쳐 기술·인력 등의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R&D의 유연성과 투자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적시에 R&D를 추진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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