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이번에 제정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기관·보관료를 협의하고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약관에는 무인세탁소 사업자는 세탁기·건조기·동전교환기·요금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 사항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다면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 고객이 구매가격·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