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의 취약점이 드러난 데 대해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변협은 19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위한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가해자 처벌과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변협은 “스토킹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이 같은 안전조치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변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처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스토킹 범죄에 준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석방) 시에는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의 개입과 제한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영장 발부’ 혹은 ‘기각’이라는 택일적이고 경직된 신병 결정 제도를 탈피해 구속영장 단계에서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