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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벽돌을 들고 윗집을 찾아가 현관을 파손하고 거주자를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층간소음 문제로 집 안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윗집에 올라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파손했다.
이에 40대 집주인 B씨가 현관문을 열자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향해 벽돌을 수차례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