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쓰고 무면허·음주운전까지…전동킥보드, 법 위반 한해 13만건

도교법 시행 후 1년, 위반 건수 13.6만건
안전모 미착용 최다…무면허·음주 2만 건
해마다 2배씩 느는 사고…지난해 1735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해마다 2배씩 증가해온 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여 간(지난해 5월~올해 6월) 법규 위반 건수는 총 13만 6000여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 원에 이른다. 전체 교통 법규 위반 건수 중 65%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0만 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도 1만 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 50 건의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집계됐다.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도 크게 늘었다. 2018년 4건에 불과했던 사망 사고는 지난해 21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고 건수의 56.5%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에서 536건, 서울 445건이 일어났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 건수는 적지만 1년 만에 사고가 많게는 7.8배 느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 거리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 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 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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