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스파크스터(Sparkster)가 미등록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한다.
20일 코인데스크는 스파크스터가 미등록 ICO에 대한 배상금으로 3500만 달러(약 486억 원)를 지불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파크스터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체 암호화폐인 스파크스터(SPRK)에 대한 ICO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3000만 달러(약 417억 원)를 모금했다.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어린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것이고 이후 SPRK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했다는 게 SEC의 설명이다.
현재 SEC는 스파크스터에 SPRK의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회사는 남아있는 토큰을 폐기하고 모든 거래 플랫폼에서 SPRK를 제거했으며 SEC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또 사자드 다야 스파크스터 최고경영자(CEO)에게는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SEC는 SPRK를 유상으로 홍보한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도 고소했다. 기관에 따르면 발리나는 홍보에 대한 대가로 토큰 판매 수익의 30%를 받기로 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미등록 ICO 진행에 참여했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발리나는 “SEC의 혐의가 경솔하다”며 “SEC와의 합의를 거절한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SEC와 발리나의 법정 다툼이 스파크스터와 달리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