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불법촬영 등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주환을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다.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전주환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가 돼야 하지만 인사 관리 과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를 두고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행위를 협소하게 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관련 법령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전주환은 음란물을 유포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 항목이 추가됐으나 전주환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사는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해 직원 결격사유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내부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범죄 전력 확인과 관련해선 지방공기업법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범죄 범위를 폭넓게 명시해 지자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여성 역무원의 당직을 줄이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해 이상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신 장비 보급과 관련해 "2년 전 가스분사총을 지급했으나 사용 문제가 있어 노사 합의로 회수한 바 있다"라며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호신 장비인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책과 일반 시민에 대한 안전 강화 방책도 약속했다.
그는 "공사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법률적으로 직접 고발 등이 어려울 때 사내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차 내 모든 칸에 CCTV를 설치하고 밝은 조명에 비상벨이 설치된 역사 내 '세이프티존'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보안관의 순찰과 비상 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사장은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0년 동안 추진해온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