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여성 집, 휴대전화로 녹음한 남성 구속 심사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녹음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요구했다.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수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문 앞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