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 15억 규제 풀리고 LTV 50%로↑…주택시장 훈풍 부나

전용 85㎡↓ 청약, 추첨당첨도 가능해져
9월 26일부터 규제 해제안 효력 발생

세종시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세종시와 인천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세종시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가 50%까지 확대되고 청약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주택 규제가 완화하면서 올 들어 전국에서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지 기대가 쏠리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주택 매수자를 강력하게 옥죄던 대출 규제가 우선 상당 부분 완화된다. 40%로 제한되던 LTV는 50%로 완화되고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9억 원 초과 분에 대한 LTV 역시 20%에 30%로 높아진다. DTI 역시 40%에서 50%로 완화된다.


주택 청약 시 가점제·추첨제 비율 역시 변화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은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렸다. 전용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절반은 가점제, 절반은 추첨제였다. 하지만 인천과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기준이 적용돼 전용 85㎡ 이하의 경우 가점 75%, 추첨 25%, 전용 85㎡ 초과의 경우 가점 30%, 추첨 70%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중과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세제 관련한 혜택은 적을 전망이다.


세종시와 인천시의 규제가 완화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이 자리한다. 세종시는 지난 12일까지 아파트 가격이 7.11%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인천 연수구와 서구 또한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3.89%, 2.62% 내렸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안은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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