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지난 8월 고양이 연쇄 살해범 김 씨에 대한 중형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양이 연쇄 살해범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는 21일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를 대학 캠퍼스 6미터 높이 나무에 목 매달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머리가 피투성이 된 고양이 사체를 목 매달아 두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2019년부터 고양이 3마리를 상해하고 7마리 고양이를 살해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시민들이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한 급식소 물품 절도 및 시설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배현 부장판사는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된 점, 수법의 잔혹성,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를 야기한 점,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동물학대 심각성에 입각하여 내려진 매우 합당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강력한 실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