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감독분담금·예보료 연 5조 육박

올 4조8042억…1년새 7.8%↑
"업권 맞게 부과체계 개선 필요"

금융회사들이 금융 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5대 금융 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 80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 원)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이 2684억 원, 예보료가 4조 535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 기관인 은행·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감독분담금을 받고 있다. 또 예보는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하고 있다.


감독분담금과 예보료가 급증하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독분담금의 경우 사실상 ‘준조세’와 같은 성격인 만큼 재정 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며 예보료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큰 만큼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생보·손보 등 5개 업권이 낸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 총액은 4조 4564억 원으로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37조 1454억 원)의 12.0%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보료 또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금융업권의 특성에 맞게 부과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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