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빼고 지방 규제지역 다 풀었다…집값하락 멈출까

■ 집값 급락에 규제완화 속도
세종·인천 연수 등 투기과열 해제
조정지역 101곳서 60곳으로 줄어
서울·수도권 핵심지역 현행 유지
시장 회생 초점…26일부터 발효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세종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전국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가 5년 만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락세가 짙은 인천(연수·남동·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다. ‘거래 멸종’을 호소하는 부산·대전·광주 등 5개 광역시와 충북·전북 등 6개 도는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21일 정부는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주정심에서 세종과 인천은 강력한 대출·청약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각각 지정된 지 5년, 2년 만이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이 적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도 유지된다.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부천·의정부·김포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는 올해 6월 30일 2차 주정심에서 정한 그대로다. 다만 북한 또는 다른 도와 맞닿은 수도권 외곽 5곳(파주·양주·동두천·평택·안성)은 중요도나 시황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의 구매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


이로써 투기지역은 16곳에서 15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올 들어 주택 시장의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대폭 축소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수요자의 거래가 가능한 수준으로 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절대적 가격이나 공급 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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