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쿵'…경운기 탄 남편 사망·아내 중상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전날 술 마셨다…미처 보지 못해"

연합뉴스

음주운전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중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쳤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상 치사 등)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6시 9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인근 일주동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A씨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경운기에는 부부인 B씨와 C씨가 타고 있으며 이들은 일을 하기 위해 밭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70대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운기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전날 술을 마셨다"며 "앞서가던 경운기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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