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블러 시대, 금융감독 '원칙' 중심 규제 도입 필요"

은행법학회, 관련 세미나 개최
금융사 임직원 제재, 보신주의 초래 지적도


금융, 비금융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에 발맞춰 금융감독체계에 원칙 중심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규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회사, 서비스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동일기능 동일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법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 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칙 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혁신의 시기에는 기존 법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는 만큼 규제에서는 규정 중심보다는 원칙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야기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고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입장에서 행위에 따른 업권별 규제가 바람직하고 빅테크의 리스크 통제에 더 용이하다”며 “일본은 금융서비스제공법을 통해 금융서비스중개업 라이센스를 신설해 빅테크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 당국의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며 제재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금융감독기관 내부자를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교수는 “신분상 제재 조치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보신주의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초래한다”며 “제재 조치도 신분상의 제재 조치보다는 금전적 제재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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