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금 수거책인 A씨는 2020년 11월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 1000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거액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이 8600여만 원에 달해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