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위헌논란 소지…불법행위 면죄부 우려"

정부, 野 노란봉투법 추진에 신중론
한동훈 "헌법 평등권 문제 만만찮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5일에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 및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노조에 계실 때는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묻자 이 장관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위헌 소지에 대해 동감했다. 한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한 사람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니냐”며 “그렇게 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진행이 안됐다”며 “개인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헌법적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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