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서만 12월 2일부터 시행

전국 시행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 못해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소비되는 일회용컵이 증가하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커피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지난 5월 시행 3주를 앞두고 6개월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먼저 시행된다.


환경부는 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2일로 하되,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일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해 제도 안착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애초 환경부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한 뒤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었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적용 매장은 580여개(제주 400여개·세종 180여개) 수준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선도지역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기존 계획보다 강화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텀블러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일부 매장들의 경우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원 99전/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한다. 또 일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50개의 무인회수기 설치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적정성을 두고 이해관계자 사이 이견이 있었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일회용컵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다른 매장에 반납할 수 있는 ‘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 성과 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전국 확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국 시행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자체의 성과 평가, 기타 여러 현안에 관한 조사 부분들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지자체 성과 평가 일정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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