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여세를 따져보니 2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자녀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세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정을 잘 아는 이씨는 증여세까지 대신 내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 Tax센터를 찾았습니다.
A.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입니다. 자녀에 증여를 해주실 경우, 자녀가 별도로 금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 등을 받아야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현행세법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지 않는 한 대납한 증여세 역시 수증자에게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미루어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금전을 함께 증여해 증여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해 증여가액이나 재산종류를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자녀가 비거주자(국외에 거주하는 자녀 등)라면 증여세를 대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주는 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 대납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상속세 대납 사례
박마음씨는 사망하며 부동산 50억 원 상당과 현금 등 금융자산 30억 원 상당을 합한 총 80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김사랑씨와 자녀 2명인데, 김 씨는 자녀가 상속세를 최대한 덜 내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풀기 위해 Tax센터를 찾았습니다.
A. 상속은 증여와 달리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대납해도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2명이 상속세 부담 없이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는 일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 80억 원 재산의 상속에 대해 16억 3000만 원 가량의 상속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50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부동산은 전부 자녀가 상속을 받고 배우자는 30억 원 가량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배우자께서 전액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 2명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추후 배우자가 사망해 재차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배우자께서 납부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자녀들이 상속세를 직접 낼 때보다 재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도 줄일 수 있게 돼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무조건 배우자가 상속세만큼 상속을 받고 가액이 큰 부동산은 자녀가 상속을 받는 방법이 최선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각자의 상속공제액과 부담할 상속세를 잘 따져보길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또 일단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의 분배와 상속세 부담인에 따라 부의 귀속인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상태와 상속인의 구성을 면밀히 따져 재산배분을 결정하면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끝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를 확인하는 간단한 그림을 하나 소개해봅니다. 증여세든 상속세든 세금을 납부하실 때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확인해, 부와 재산의 이전을 뜻한 바대로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NH투자증권 Tax센터 최보미 Tax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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