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는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 하반기에는 대리점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자문, 대리점 거래 관련 고충·분쟁 상담 및 신고·분쟁조정·소송 절차 안내,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공급업자에게도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상담을 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구매 강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이 겪는 다양한 고충 처리를 지원한다.
5~6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는 영세 대리점을 위한 소송 대리·소장 작성 지원 등으로 업무를 확대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확산을 위한 설명회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지원 업무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간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상호 협의를 활성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내년부터 확보할 예정이지만 대리점 분야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