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장기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20대…처벌은?

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에서 장기 실종아동 여중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사기관에는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6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부천 시내 자택에서 10대 B양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최근 세종시에서 실종자로 접수된 이후 한 달이 지나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부천의 한 PC방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양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사촌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A씨에게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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