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부 비밀에는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 외 다른 피의자들에 데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등 사건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