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은)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27일 공개 변론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검찰 본질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허용되면 앞으로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선 넘은 것’'이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국회가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개정 법률에는 시정조치나 재수사,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사의 권한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며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 국민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검찰과 국회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