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브룩필드자산운용이 한국에 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역외 거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28일 여의도 IFC 매각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미래에셋 측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의해 해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룩필드는 이어 "우리가 실행하려 했던 역내 거래(on-shore transaction)는 브룩필드가 2016년 IFC를 인수한 이래 창출한 가치에 따라 한국 과세 당국에 상당한 세수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FC 매각 무산의 이유로 세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IFC의 특이한 인수 구조 때문이다. 브룩필드는 싱가포르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IFC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거래는 해외법인의 지분을 넘기는 구조다. 해외 사모펀드가 역외 법인으로 소유한 국내 자산을 거래할 때 자산의 종류와 펀드의 관여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역외법인을 인수하는 형태로 거래할 경우 매각 차익에 따른 수천억원의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 매도자가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매수자 입장에선 거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6일 이행보증금 20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브룩필드가 역외거래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협상 막판에 미래에셋이 3000억 원 가량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브룩필드가 다시 역외 거래 구조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룩필드는 거래 편의를 위해 역외 거래를 선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에도 국내 세법에서 규정한 것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세금까지 최대 4000억 원 가량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6년 AIG가 브룩필드에 IFC를 매각할 때도 역외거래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세금은 국내 과세 당국에 모두 납부했다"며 "과거 판례를 보면 역외 거래라도 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