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부지청 내 근로개선지도과장 자리에 정년 퇴임을 앞둔 직원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 탓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5년 간 서울 관내 7개 지청에서 근무한 93명의 지도과장의 발령 당시 연차를 확인한 결과 약 28년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5급 공무원이다. 평균 5년 3개월 후 정년 퇴임을 앞둔 시기에 지도과장으로 임명됐다. 93명 중 91명은 연차가 17년 이상이다. 퇴임 시기로 보면, 93명 중 18명은 정년이 2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지도과장을 맡았다. 서울강남지청 지도과장 A씨의 경우 2020년 1월30일 임명된 후 11개월 뒤 정년일에 맞춰 퇴직했다.
서울지청 내 지도과는 1~3과로 나뉜다. 서울본청을 제외한 6개 지청 과가 평균 6~7개인데 이 중 절반을 차지한다. 이 과는 노동 관련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게 주 업무다. 사업장 감독과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신고와 인허가 업무까지 맡는 핵심 자리다.
정년퇴임을 앞둔 직원들이 전체 과의 절반인 지도과장을 독식하는 상황을 두고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욕적이고 더 젊은 직원들이 지도과장을 맡지 못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반응이 있다”며 “순번을 정해두고 지도과장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 정도”라고 말했다. 지도과장을 두고 순번 소문이 나오는 이유는 지도과장을 거치고 퇴직한 공무원이 노무사로 생활하기 쉬워서다. 임금체불 사건을 비롯해 노무사가 다룰 여러 업무를 익힐 수 있고 지도과장이었다는 명성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거쳐야할 자리란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능력 보다 연공에 따른 인사 관행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청이 대민 업무량이 많고 직원 수가 부족한 점은 이 인사 문제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순번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며 “조직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통상 비행정고시 출신이 많은 지청에서 사무관 승진 시기가 50세로 늦다. 게다가 승진자는 평균 2년간 본부(고용부)에서 근무를 하고 지청으로 복귀해야 한다. 서울지청의 경우 서울에 사는 직원이 많다 보니 선호도도 높아 직원들은 지방청에서 일정 기간 근무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승진이 늦고 타 지역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지도과장을 맡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다. 박대수 의원은 “공무원 조직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에 조직 내에서는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