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으로 전국에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억 원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기존 19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 등 전국 재건축 단지의 1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재건축 추진 단지 84곳 중 38곳은 면제 금액 기준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부과금을 면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 단지 수를 보면 지방 21곳, 경기·인천 12곳, 서울 5곳으로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담금 규모 자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부담금 1억 원 이상인 고액 부과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부담금 3000만~1억 원인 단지도 20곳에서 9곳으로 줄어들며 1000만~3000만 원을 내는 단지는 15곳에서 8곳으로 준다. 1000만 원 미만 단지는 30곳에서 24곳으로 감소한다.
또 전국 84개 단지의 가구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4800만 원으로 현재(9800만 원)보다 51% 감소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국 84개 단지에 통보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총 3조 147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1조 5424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현재 2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84% 감액된다. 서울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현재 2억 39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으로 39%, 경기·인천은 76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62% 줄면서 지방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더 컸다.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 유도로 지역 전반의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 아파트 10채 중 7채는 지방에 위치하는 만큼 이번 재건축부담금 감면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소액 수준으로 부과됨으로써 재건축을 가로막는 요소가 사라졌다”며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도 공공기여를 많이 하거나 장기보유한 실수요자인 경우라면 나름대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