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50% 감면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부담금 면제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초과이익 산정 개시
공공임대·공공분양 매각 시 초과이익 제외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인 ‘8·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우선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현재 초과이익 금액에 따라 2000만 원 단위로 적용되는 부과 구간도 7000만 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재건축 사업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한 금액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재건축 주택을 장기(6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10~50% 범위에서 부담금을 감면한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상속과 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도록 개선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은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