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고어사의 정책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기업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사 등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어사 등은 국내 고객사들에게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를 요구하고, 고어텍스 원단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고어텍스의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유통채널 제한정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고어사 등의 이러한 정책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고어사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고어텍스 고급화 전략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완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2심은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고어사 등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필요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며 "고급 브랜드 전략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