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에서 공개한 비, 김태희 씨 부부의 사생활 피해 사진. 지난 2월 27일 오후 40대 여성이 비 씨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써브라임
경찰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47)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비와 김태희 씨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관련된 112 신고는 17차례나 있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는 A씨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 3차례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에도 다시 비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 체포됐다.
채널 A에 따르면 검찰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고, 지난 22일 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와 김태희씨 부부는 자택을 찾아오는 스토커의 행동에 여러 차례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비 소속사는 지난 2020년에도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티스트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란다"라는 경고글과 함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