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끝에 60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중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 판결
"폭행 범죄 이력에 반성 기미 없어…징역 12년 선고"

폭행. 연합뉴스


말싸움 도중 흥분해 60대 남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은 상해치사,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슈퍼에서 지인인 B(61)씨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가 슈퍼를 방문한 여자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 과정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 범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20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C(55)씨를 넘어뜨린 후 19분 동안 발로 20회에 걸쳐 걷어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이 시기부터 지난 2월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상해치사 범행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으나 범죄를 시비를 건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행위로 피해자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 관계인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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