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 휴대전화를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 차례 반복된 절도 행각으로 이미 전과 9범이었던 남성은 이번 판결로 10번째 실형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1시 10분쯤 마포구 합정역에서 당산역을 지나는 지하철에 탑승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이 모 씨를 발견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한 대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이 씨 손에 쥐어져 있던 핸드폰을 훔치기 위해 그의 옆자리에 앉은 뒤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2시 43분쯤 성동구 뚝섬역 근처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박 모 씨를 발견한 후 그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 한 대를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의 절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1997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의 실형을 받았다. 김 씨는 2020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지난 2월 출소했지만 약 두 달 만에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