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4억원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가능"

6일부터 17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금리하락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

15일 경기 고양시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고양=오승현 기자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 원) 접수대상이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3억원 이하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3일 “보유한 대출의 대출기준금리·금리조정주기를 감안해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신청·접수는 주말·휴일을 제외한 10월 6~17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α’로 진행된다. 끝자리가 4·9인 경우는 6일, 5·0이면 7일 신청 가능하다. 접수처는 기존대출 금융기관별로 다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은 해당은행에,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에 가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규모가 25조 원에 미달시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11거래일 간 2만 4354건이 신청됐다. 누적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8.9% 수준인 2조 2180억 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에게는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3.7%(10년)∼3.9%(30년)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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