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연합뉴스
자신을 단속하는 교통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60m 가량을 끌고 간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교통경찰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 가량 도주했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등록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갓길에서 A씨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채 단속에 나서던 중이었다.
이에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을 끌려갔다.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낮으로 통행량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여러 운전자가 놀라 차에서 내릴 정도로 위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