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각목 테러' 여성…항의하니 "배 째라" 입원, 무슨 일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사연
"심신상실 인정되면 변제책임 없어져" 진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 만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각목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손괴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을 제보한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13일 오후 11시께 포항시의 한 카페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카페를 방문하기 위해 뒷골목에 주차를 했는데 신원 불상의 여성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더니 차량 보닛 부근을 수차례 내려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이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는 자신의 신장만큼 상당한 길이였고 A씨의 차량은 속수무책으로 파손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우울증을 이유로 최근 1년간 정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틀 전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원 후 이틀 만에 A씨 차를 손괴했고 결국 이 여성은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제 차는) 새로 뽑은 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차량이 됐고, 수리비는 600만원이 나왔다"라며 "그러나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 째’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제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점은 백번 천번 잘못했다"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냐"고 문의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 여성에 대한 심신 상실 상태가 인정되면 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진 답변에서 "가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로 판단력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며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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