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가 결정되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사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부로 정 (전)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외부 병원 치료 중 석방이 결정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650일 만이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재활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머물던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