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관련 민원도 인공지능(AI) 로봇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위택스봇’ 서비스 대상에 세외수입을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및 안내 채팅로봇(챗봇)이다. 지난 6월 14일 지방세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뒤 하루 약 3000 건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과태료·수수료 등을 뜻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내 담당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민원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예컨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일반 지역은 교통 부서, 장애인주차구역은 복지 부서에서 각각 부과하고 있다. 체납 관련 업무는 세무 부서에서 담당한다.
위택스봇으로 제공하는 세외수입 종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자동차손배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검사 지연 과태료(자동차관리법),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5개 과목이다.
특히 세외수입 중 과태료 분야는 과태료 종류별 부과 금액, 납부 방법, 납부 기간, 과태료 경감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구성했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대상별 부과 금액, 부과 기준, 연납 신청, 분납 방법, 감면 대상 등으로 구분했다.
위택스봇의 상담 서비스는 질문에 바로 답변하는 ‘단답형’과 질문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답변 내용이 복잡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형’으로 나뉜다. 원하는 답변을 단계적으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개인별 부과된 세금·과태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위택스봇이 지역과 부서의 구분 없이 한 번에 문의하고 체납액 납부까지 해결하는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실시간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