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를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부터 소속 조합원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거래하려는 경우 지부가 작성하는 양도자 명부에 등록한 뒤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하도록 했다.
일부 조합원이 이를 따르지 않자 지난해 10월부터는 안동시지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면허를 거래하면 매수인을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안동시지부는 시 예산을 지원 받아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안동 지역 유일의 콜택시 서비스인 ‘안동콜택시’를 운영한다. 안동시지부에 가입하지 못하면 배차 콜을 받을 수 없다.
보험보다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상품에 가입할 때도 안동시지부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조합의 제한 행위로 안동 지역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돼 거래가 경직됐고 결과적으로 면허 거래 가격이 (1억 2000만 원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조합이 면허 가격에 직접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안동시지부가 제재 결정 전에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연간 예산이 6883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