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 씨를 지난 4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를 언급했다. 그는 법조출입 기자로 취재 활동을 하던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올 2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발언 경위와 취지, 맥락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형사 고소 외에도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채널A에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