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하 지자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과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시행한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 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원활한 단속을 위해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단속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