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간녀와 시댁서 동거…시모는 며느리 취급해요"

"시어머니·남편, 부정행위 적극적 가담…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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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 상대와 시댁에 들어가 동거하고, 시어머니는 불륜 상대를 며느리 취급하고 있다는 기막힌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사연을 보낸 A씨에 따르면 A씨는 4년 연애 끝에 임신해 남편 B씨와 결혼하게 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A씨를 못마땅해했다고 한다.


결혼 이후 A씨의 시집살이는 혹독해졌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걸 것을 요구했다. 또 만삭인 A씨에게 김장을 시키고 김치통을 직접 집으로 가져가도록 해 A씨가 하혈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시집살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집을 나간 일”이라며 남편이 불륜 상대 C씨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 동거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A씨에게 함구한 채 시아버지 장례식에 C씨에게 상복을 입혀 참석하게 하는 등 사실상 며느리 역할을 시켰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 파탄의 유책 사유가 많이 높아 보인다”며 “시어머니가 아들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명백하게 민법 840조 3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A씨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이 사연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 B씨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본가에서 C씨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C씨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전적으로 B씨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액수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나오기는 한다”면서 “지금 남편이 한 부정행위 행태·기간과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부정행위 이후 남편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해서 굉장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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