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에 이어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중부발전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지구 육상 36만 평에 태양광발전 단지를 짓는 새만금세빛발전소 지분 48.5%를 중국계 기업 레나와 태국계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새만금 육상 약 8만 평에 대한 태양광발전 사업권을 가진 에너지코의 지분 71%도 레나가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갖 비리가 불거지는 데다 핵심 사업의 소유권마저 외국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레나가 25년 동안 1조 200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을 확보한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상 풍력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S교수가 자기 가족의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를 통해 이 사업을 따낸 후 중국계 기업에 팔아 720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려 ‘바다의 대장동 의혹’이라는 논란까지 빚어졌다. 새만금세빛발전소 매각 과정에서는 전기판매업은 외국인 지분율이 50% 미만이거나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도록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설정까지 동원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5조 원의 정부·민간 자금이 투입된 태양광·풍력 발전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신재생 게이트’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과 경찰·감사원은 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외국 기업에 넘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등 사업 전반의 의혹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영화와 외국인의 자본 참여가 불가피하더라도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