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의 철근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130~150만 톤, 총 계약금액 약 9500억 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코스틸 등 압연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한 공정위는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와 이들 업체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