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일단멈춤'…위반시 범칙금 6만원

보행자 의무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3개월 계도기간 종료
계도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3386건 전년比 24.4% 감소

/연합뉴스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를 살피지 않고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정식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통행하려고 할 때의 구체적인 사례는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다.


개정 법은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됐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달이었던 계도기간을 세 달로 늘려 전날인 1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통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478건 대비 24.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경찰은 또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그 외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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