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씨. 연합뉴스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가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구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최씨의 ‘동영상 협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구씨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며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불법행위는 구씨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