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는 여성 강제추행 후 도주…잡고보니 교육공무원



연합뉴스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현직 교육공무원이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